인천의 한 상가 주차장 출입구를 1주일 동안 차량을 방치해 막은 40대 임차인이 “욕먹을 만한 행동을 해 죄송하다”며 사과했다.
지난 2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40대 남성 A씨는 “인천 주차 빌런(악당) 당사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A씨는 “사회적으로도 이런 행동을 한 제가 지탄받아 마땅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달 28일 밤에) 차량을 빼자마자 (그동안) 저 때문에 (주차장에 차량이) 갇혔던 점주께 바로 (찾아)가서 고개 숙여 사과드렸다”며 “차량을 못 뺀 (다른) 몇 분들 연락처도 수소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A씨는 상가 주차장을 차량으로 막은 이유는 ‘주차비 분쟁’이 아닌 ‘관리비 이중 부과 문제’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미 상가) 소유주에게 다 납부한 몇 년 치 관리비 수천만 원을 지난 5월쯤 처음 나타난 관리단이 다시 내라고 했다”며 “관리비를 안 내면 주차장 이용을 못 하게 한다는 것은 횡포”라고 주장했다. A씨는 “(차량을 방치한) 1주일 동안 잠적하지 않았다”며 “투잡(2개의 직업)을 하고 있어 (다른) 일을 병행하며 계속 건물 근처에 있었고 차량을 빼려고 했는데 기자와 유튜버들이 보여 용기가 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며 “경찰 조사는 성실히 받았고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다”고 글을 썼다.
상가 5층 임차인인 A씨는 최근 건물 관리단이 관리비를 추가로 요구하고 주차장 입구에 차단기를 설치한 뒤 주차요금을 받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건물 관리단과 건축주는 관리비 문제로 법적 분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관할 구청은 A씨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상가 건물에 차량을 방치한 탓에 임의로 견인할 수 없었다. 경찰은 차량 방치가 길어지자 지난달 27일 A씨의 체포영장과 차량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출석 통보에 불응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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