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어나니 숨져 있어” 애인 때려 사망케 한 40대 성범죄자,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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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6월 30일 11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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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고양지원/뉴스1
의정부지법 고양지원/뉴스1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2년가량 사귄 애인을 주먹으로 때리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40대 성범죄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고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종원)는 30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며 폭행했는데, 살해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요 신체 부위를 강하게 구타하고 목까지 졸랐다”며 “그럼에도 119신고 등 기본적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했다. 살인의 고의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성인재범위험성평가 결과가 23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왔다”며 “형 종료 이후 사회에 나왔을 때 범죄 위험성이 있다.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살인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 회복을 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다. 피해자는 상당 시간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다가 그대로 사망했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유족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12월13일 고양시 일산동구 한 오피스텔에서 2년가량 교제하던 40대 여성 B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성문제로 B씨와 다투다가 목을 조르고 주먹 등으로 얼굴 등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폭행으로 B씨는 갈비뼈 등이 골절되고 뇌진탕이 발생했지만, A씨는 어떠한 구호조치도 하지 않은 채 방치했다.

결국 B씨는 오피스텔에서 숨을 거뒀고, 성범죄 전과로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A씨는 가중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느껴 그대로 도주했다.

이 과정에서 전자발찌를 끊으려고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A씨는 자신의 어머니에게 범행 사실을 털어놨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를 지하철역에서 체포했다.

A씨는 “같이 술을 마시다가 싸웠고 이후 몸싸움을 했는데 다음 날 자고 일어나보니 죽어있었다. 살해의 고의성은 없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검찰은 지난 12일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을 구형했다.

(고양=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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