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국가정보원 직원이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구속기소)에게 들은 대로 보고서를 쓴 게 맞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법 제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20일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부지사 관련 재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검찰측 증인으로 국정원 직원 A씨가 나와 검찰측의 주신문을 받았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재판에서 A씨는 “안부수 아태협 회장에게 들은대로 직접 보고서를 작성한 게 맞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앞서 검찰의 요청에 따라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 쌍방울의 대북송금 경위가 적힌 국정원 직원 A씨에 대한 보고서를 확보했다.
이후 이 전 부지사 변호인측이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추가로 보고서를 확인하겠다’며 재압수수색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영장을 발부했고 오는 20일과 21일 이틀간 검찰과 변호인 임석하에 영장을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변호인측은 A씨가 작성했다는 보고서를 직접 본 후 다음 공판에 A씨에 대한 반대신문을 할 예정이다.
이 전 부지사측 변호인은 “지금까지 우리가 확인한 바로는 A씨가 작성했다는 보고서에 ‘경기도’ 내용만 들어있고 ‘쌍방울’ 관련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보고서에는 이 전 부지사가 북한에 지원을 하기로 약속했다는 내용과 이같은 약속을 북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도 보고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약속이 안지켜지자 북측이 200~300만 달러라도 먼저 지원해달라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안 회장은 지난달 9일 이 전 부지사의 31차 뇌물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전 부지사가 북측 인사에게 스마트팜(지능형 농장) 사업비를 지원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를 지키지 못해 김성혜 북한 조선아태위 실장이 난처해한다는 내용을 국정원에 다 보고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대북경협 지원을 대가로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차량을 제공받아 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 기소됐다. 이 전 부지사는 측근을 쌍방울그룹 직원으로 등재해 허위 급여를 받게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이렇게 쌍방울 측으로 받은 금액만 3억원이 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또 김성태 쌍방울그룹 전 회장이 2019년 경기도의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달러와 당시 이재명 지사 방북비용 300만달러 등 800만달러를 북한에 전달한 대북송금 사건에도 관여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도 기소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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