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돈 의혹’ 전 한국노총 간부 구속심사 출석…“벌 받아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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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6월 20일 11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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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한국노총 수석부위원장 강모씨가 20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전 한국노총 수석부위원장 강모씨가 20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한국노총 재가입 청탁 대가로 억대의 뒷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한국노총 전 수석부위원장 강모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강씨는 취재진에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한다”며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강 전 수석부위원장은 18일 오전 10시 40분쯤 배임수재·배임증재 미수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강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라는 질문에 “죄를 지었으면 받아야 한다”며 “저도 반성한다”고 답했다.

그는 혐의를 다툴 가능성엔 “영장심사 판사가 판단할 문제”라며 “죄를 지었으면 받아야 하고 저도 반성하고 있다”고 재차 답했다.

경찰은 앞서 12일 서울중앙지검에 강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씨는 지난해 9월 전국건설산업통합노조연맹 최모씨 등 2명으로부터 한국노총 재가입 청탁 대가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를 받는다.

이 가운데 5000만원은 한국노총 동료 간부 A씨에게 전달하려 한 혐의(배임증재 미수)도 받는다.

강씨는 지난 2월28일 수석부위원장직을 내려놓은 뒤 산하 연맹 위원장 자리만 유지하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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