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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몬테네그로 법원, ‘위조 여권’ 권도형에 징역 4개월 선고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3-06-19 22:07
2023년 6월 19일 22시 07분
입력
2023-06-19 21:56
2023년 6월 19일 21시 56분
최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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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폼랩스 권도형 대표. 뉴시스
위조 여권 사용 혐의로 몬테네그로에서 붙잡혀 구금 중인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주범 테라폼랩스 권도형 대표(32)에게 징역 4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19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현지 일간지인 ‘비예스티’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에 있는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은 이날 권 대표와 그의 측근 한모 씨에 대해 각각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권 대표는 한 씨와 함께 지난 3월 23일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코스타리카 위조 여권을 갖고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행 전세기에 탑승하려다 체포돼 공문서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권 씨 일행은 지난 11일 위조 여권 혐의 첫 재판에서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으로부터 보석 허가를 받아냈다. 하지만 지난 17일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이 한국의 송환 요청으로 6개월 간 범죄인 인도 구금을 명령하면서 현지 구치소에 계속 머무르게 됐다.
이외에도 권 대표는 현지 유력 정치인에게 불법 정치 자금을 댔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도 받게 됐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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