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주 사귄 전 여친을 넉 달 넘게 스토킹한 20대 남성에 징역형

  • 뉴시스
  • 입력 2023년 6월 19일 18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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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동안 사귀었던 전 여자친구를 넉 달 넘게 스토킹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전 여자친구 B씨가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고 B씨의 주거지까지 찾아가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와 약 2주 간 사귀었던 A씨는 헤어진 후 B씨에게 지속적으로 “보고 싶다”, “만나고 싶다” 등의 메시지를 732건이나 전송하고 39차례 전화를 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거부나 자제 요청에도 피해자를 수 개월 간 스토킹한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여전히 피해자에 대한 원망이나 서운한 감정 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점, 피해자의 엄벌 탄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남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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