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18마리 학대 뒤 죽인 40대 공기업 직원, 항소심도 ‘징역 1년 6개월’

  • 뉴시스
  • 입력 2023년 6월 15일 16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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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반려견 죽여 아파트 단지 내 매장

입양한 반려견을 학대한 것도 모자라 잔혹한 방법으로 죽인 40대 공기업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15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 말까지 반려견 18마리를 학대하고, 죽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아내와 함께 기르던 푸들 1마리를 학대해 숨지게 한 것을 시작으로 총 반려견 21마리를 입양해 반복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주거지 내에서 샤워기 호스를 이용해 반려견에게 강제로 다량의 물을 먹이거나, 정신과 약을 먹이고, 뜨거운 물로 화상을 입히는 방법 등으로 반려견들을 잔인하게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날카로운 물건으로 반려견 3마리에게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A씨는 전 견주들이 반려견의 안부를 물으면 “잃어버렸다”고 거짓말을 해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상한 낌새를 느낀 견주들은 동물 학대 의심 신고를 했고, A씨는 출동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가정불화를 겪으면서 아내가 키우는 푸들에 대한 증오심이 생겨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수의 반려견을 죽여 아파트 단지 내에 매장하는 등 치밀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의 형을 달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만큼,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모두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전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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