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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성폭행 당했다”…전처 한마디에 상대방 찌른 50대, 징역 18년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3-06-15 17:48
2023년 6월 15일 17시 48분
입력
2023-06-15 15:53
2023년 6월 15일 15시 53분
최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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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가 성폭행당했다는 말에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조영기)는 15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50대·남성)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월 7일 오후 6시 40분경 포천시 영북면의 한 거리에서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칼날 길이가 굉장히 큰 칼로 피해자의 복부와 가슴을 찔렀고 그다음 한 번 더 찌르는 등 범행 수법이 잔인하다. 살인 범죄가 가지는 중대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매일 반성문은 쓰고 있으나 피해자 유가족들과 합의가 되지 않고, 피해 보상 노력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이 정상 참작이 될 수 있겠지만 그 점을 고려하더라도 중형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아내 C 씨가 과거 B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말을 듣고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C 씨는 지난 1월 B 씨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였다. A 씨와 C 씨는 이혼한 사이였지만, 같은 집에서 동거를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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