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사줄게” 미성년자들과 성관계 뒤 영상 요구한 경찰…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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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6월 13일 16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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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로고./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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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들과 성관계를 하고 성 착취물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된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1부(손정숙 부장검사)는 13일 미성년자 의제 강간, 성 착취물 제작 및 소지, 청소년 보호법 위반 등 6개 혐의로 서울 성동경찰서 소속 20대 A순경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순경은 올해 초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알게 된 미성년자 5명을 만나 유사 성매매와 성매매 등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 중 2명에게는 수차례에 걸쳐 음란사진과 영상 등 성 착취물을 요구한 혐의도 있다.

A순경은 미성년자들에게 “담배를 사주겠다”며 접근한 뒤 공유차량을 빌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피해자 부모에게 성관계 사실을 들키자 지난달 4일 자수했다. 그러나 이후 “경찰 조사 때 성관계를 한 적 없다고 진술하라”며 피해자를 회유하려 하고, 혐의를 숨기기 위해 사용하던 여러 대의 휴대전화를 처분하며 증거 인멸을 시도하기도 했다.

결국 A순경은 지난달 21일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됐다. A순경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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