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라덕연 주가조작’ 연루 혐의 병원장 등 3명 영장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6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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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유치 대가 금품 받은 은행원 포함

검찰이 SG증권발(發) 주가 폭락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병원장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핵심 피의자인 라덕연 H투자컨설팅업체 대표(수감 중)를 도와 투자자를 유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서울남부지검 합동수사팀은 라 대표를 도와 투자자를 모집한 것으로 알려진 병원장 주모 씨(50)와 김모 씨(40), 현직 은행원 김모 씨(50)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서울의 한 재활의학과 병원장인 주 씨는 주변 의사들에게 라 대표를 소개하는 ‘의사 모집책’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주가 조작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증권 계좌에서 주 씨의 이름을 발견하고 그가 대표로 있는 병원을 압수수색했다. 김 씨도 라 대표 일당이 운영하는 계열사에서 감사를 맡아 투자자를 모집하고 대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주 씨와 김 씨에게 자본시장법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현직 은행 직원 김 씨에게는 자본시장법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가 적용됐다. 김 씨는 시중은행 지점의 기업금융팀장으로 일하면서 투자자를 유치하고 그 대가로 라 대표 일당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에서 현직 은행원이 범행에 연루된 건 처음이다.

앞서 검찰은 주가 조작 일당 6명의 신병을 확보했다. 라 대표와 최측근 변모 씨, 프로 골퍼 출신 안모 씨 등 3명은 지난달 26일 구속 기소돼 15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투자금을 관리한 ‘금고지기’ 장모 씨 등 3명은 1일 구속됐다.

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라덕연 주가조작#연루 혐의 병원장#3명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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