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교한 중학생 자전거 훔친 만물상…“버린 줄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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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6월 8일 10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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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게티이미지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게티이미지
학교 수업 시간을 틈타 중학생들의 자전거를 훔친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8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 씨(63)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13일 오전 10시경 강원 원주시의 한 중학교 인근 도로에서 잠금장치가 채워진 각 40여만 원 상당 자전거 2대를 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만물상을 운영하는 A 씨는 당시 타고 온 화물차 짐칸에 자전거를 실어 훔쳐 간 것으로 드러났다.

A 씨가 훔친 자전거는 중학생들이 사건 당일 오전 8시에서 9시 사이 등교하며 세워뒀다.

A 씨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버려진 자전거인 줄 알고 가져갔다”며 절취의 고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 학생들이 자전거 잠금장치를 해뒀다고 진술한 점과 A 씨의 범행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부장판사는 “도난 자전거 중 일부는 2021년식이고 잠금장치가 돼 있었을 뿐만 아니라 불과 1∼2시간 전까지도 타고 다닐 만큼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버려진 것이 아닌 것을 알고도 훔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업 시간 도중 잠금장치가 채워진 자전거를 훔치고도 범행을 부인하는 것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피해품을 모두 회수했고 피해자들과 합의 또는 현금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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