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박희영 용산구청장 보석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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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6월 7일 10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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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영 용산구청장/뉴스1
박희영 용산구청장/뉴스1
이태원 핼러윈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이 보석으로 풀려난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7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 직무유기 혐의로 각각 구속 기소된 박 청장과 최원준 전 용산구 재난안전과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재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서약서 제출과 주거지 제한, 보증금 납입 등을 보석 조건으로 걸었다.

앞서 박 구청장은 지난 2일 열린 보석청구 심문기일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증거인멸·도주 우려가 없다고 강조했다. 박 구청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상당한 고령이며 사고 직후 충격과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의 스트레스로 신경과에서 처방받아 진료받는 상태”라고 호소했다. 최 안전재난과장도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보석 석방을 재판부에 주장했다.

박 구청장은 핼러윈 기간 안전사고에 대비한 예방책 마련을 소홀히 하고 참사 당일 제대로 대처하지 않아 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고 있다. 또 부실 대응을 은폐하기 위해 직원을 시켜 현장 도착시간 등을 허위로 기재한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하도록 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로 1월20일 구속기소 됐다.

최 과장은 안전 부서의 주요 책임자로 사전 및 사후 조치에 미흡해 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고 있다. 그는 참사 당일인 10월 29일 지인과의 술자리에서 참사 발생 사실을 인지하고 지하철 6호선 녹사평역까지 택시를 타고 갔다가 차를 돌려 귀가한 것으로 드러나 직무유기 혐의도 받고 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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