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하게 해줄게” 영세식당만 골라 행패부린 유튜버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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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6월 5일 14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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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 남성 A 씨가 피해 업주에게 꽃바구니를 던지는 모습. JTBC ‘상암동 클라스’ 방송화면 캡처
가해 남성 A 씨가 피해 업주에게 꽃바구니를 던지는 모습. JTBC ‘상암동 클라스’ 방송화면 캡처
경북 경주에서 소규모 식당들만 노려 행패를 부린 유튜버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은 영업방해, 보복상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0대 유튜버 A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구독자 700명을 보유한 A 씨는 지난 3월부터 5월 사이 경주 일대에서 유튜브를 촬영하면서 영세 식당 상인들을 상대로 “가게를 망하게 하겠다”며 폭언하거나, 신고한 업주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JTBC ‘상암동 클라스’가 지난달 공개한 영상에는 A 씨가 자신을 ‘저격왕’이라 칭하며 식당 업주 B 씨에게 욕설과 성희롱성 발언을 내뱉는 모습이 담겼다. A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지만 불구속으로 풀려나자 보복을 일삼았다. B 씨 가게로 세 차례나 찾아와 가게 앞에 음식물 쓰레기를 쏟아 놓는가 하면 B 씨 얼굴을 향해 꽃바구니를 던지기도 했다.

A 씨는 이미 해당 지역에서 행패를 부리기로 유명한 인사였다. 경주경찰서는 상인들 신고를 받아 지난달 22일 A 씨를 긴급 체포해 구속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프랜차이즈 식당은 전혀 건드리지 않고, 영세 상인의 가게만 골라 행패를 부린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과 협력해 시민 평온을 방해하는 폭력 사범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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