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출소 5일 만에 응급실서 난동 부린 50대 ‘징역 6개월’
뉴스1
입력
2023-05-24 13:35
2023년 5월 24일 13시 35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광주 지방법원. 뉴스1 DB
출소 5일 만에 병원 응급실과 코로나19 격리환자실에서 난동을 부린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성흠)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A씨(50)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20일 오후 2시35분쯤 광주 광산구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각종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통풍이 의심되니 검사 후 치료를 받자”고 종용하는 응급실 의사에게 갑자기 소리를 지른 뒤 귀가를 거부했다.
그는 응급실 안에 있는 코로나19 감염 격리환자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바닥에 물건을 집어 던지며 의료진을 때릴 것처럼 위협하는 등 20분 간 난동을 부렸다.
이 때문에 이 병원 응급실은 긴급 전화를 받지 못하고, 진료를 받던 일부 환자들도 귀가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조사결과 A씨는 특수협박죄 등으로 출소한 지 5일 만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A씨는 폭력 관련 범죄, 음주운전 등 형사처벌 전력이 30회가 넘고, 재판을 받던 중에 불출석하던 상태였다.
재판부는 “출소 5일 만에 범행을 저지르고 응급상황을 다루는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워 죄질이 불량하다”며 “형사처벌 전력이 30회가 넘을 정도로 준법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광주=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한국인 남편, 40일 넘게 개처럼 감금돼” 美 신혼 아내의 호소
[사설]‘과잉진료 주범’ 도수치료, 천차만별 가격 이젠 바로잡아야
퇴근길 고속도로 날벼락…비상 착륙하던 소형 비행기, 차량 들이받았다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