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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SK, 이혼소송 중 노소영에 부동산 인도소송…“미술관 비워라”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3-05-23 18:36
2023년 5월 23일 18시 36분
입력
2023-05-23 18:28
2023년 5월 23일 18시 28분
이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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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뉴스1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이혼 소송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SK 건물에 있는 미술관 아트센터 나비를 상대로 임대 기한이 지났다며 퇴거를 명령하는 부동산 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은 지난달 14일 아트센터 나비를 상대로 부동산 인도 등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아트센터 나비는 노 관장의 시어머니가 운영하던 워커힐미술관의 후신으로, SK그룹 본사인 서울 종로구 SK 서린빌딩 4층에 입주해 있다. 2000년 12월 이곳에서 개관했다.
서린빌딩은 SK이노베이션이 관리한다. 아트센터 나비와의 계약은 2018∼2019년 무렵 종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최 회장은 2015년 혼외 자녀를 공개적으로 인정한 뒤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노 관장은 이혼을 반대하다 2019년 맞소송(반소)을 내 위자료로 3억 원, 재산분할금으로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50%를 달라고 요구했다.
지난해 12월 1심은 SK㈜의 주식은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로 1억 원,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양측이 항소하면서 2심 소송이 진행 중이다.
노 관장은 최 회장의 주식 처분을 막아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기각됐고, 곧바로 항고했다. 노 관장은 지난 3월 최 회장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3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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