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천 건축왕’ 특정경제처벌법 적용 검토…최대 무기징역

  • 뉴시스
  • 입력 2023년 5월 22일 14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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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인천 미추홀구 대규모 전세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른바 ‘건축왕’에게 특정경제가중처벌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인천지검은 22일 오전 인천지법 형사 1단독 오기두 판사 심리로 열린 3차 공판에서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건축업자 A(61)씨와 관련해 “특정경제가중가중처벌법을 적용해 기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해 추가 기소를 앞둔 사건이 있다”면서 “(재판부가) 어떻게 사건을 병합할 지, 각각의 사건을 따로 진행해 배당을 할 지 모르겠지만, 기소가 된다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을 적용해 기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A씨에게 특정경제가중처벌법이 적용되면 사기죄보다 더 무거운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다.

재판부는 검찰 측 의견을 일부 수용해 추후 재판기일 지정은 보류하되, 다음 기일만 진행하기로 했다. 오 판사는 오는 31일 4차 공판에서 검찰 측이 요청한 증인 18명 중 9명만 증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A씨 등 10명이 지난해 1~7월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61채의 전세 보증금 125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후 계속해서 건축왕으로부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들로부터 신고를 접수해 수사를 확대해 이어갔다. 현재까지 건축왕 피해신고를 접수한 인원은 944명, 피해금액은 700억여원 등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건축왕 A씨와 공범들에 대해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했다. 형법 제114조에서 규정하는 범죄단체조직죄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를 조직할 때 성립된다. 형법상 사기죄보다 형량이 훨씬 무겁다.

[인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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