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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시동 껐다 켰다 난리”112 신고…15세 아들 새벽 父 차량 음주운전
뉴스1
업데이트
2023-05-22 11:12
2023년 5월 22일 11시 12분
입력
2023-05-22 11:11
2023년 5월 22일 11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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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부경찰서
술에 취해 아버지 차량을 몰래 운전한 15살 청소년이 시민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군(15)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A군은 이날 오전 3시10분쯤 광주 남구 백운동 백운교차로 인근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주행 중인 마티즈가 시동을 수시로 끄고 키는 등 난리를 치고 있다”는 시민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전조등을 켜지 않은 채 멈춰 있는 차량을 발견, A군의 음주운전 행위를 적발했다.
조사결과 A군은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37% 상태에서 아버지의 차량을 몰래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면허가 없는 A군은 친구와 함께 편의점에서 술을 사 마신 뒤 호기심에 집에서 차를 몰고 나와 500m 가량을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군이 미성년자임을 감안해 보호자를 함께 불러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A군 등에 술을 판매한 편의점 종업원에게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실을 고지할 방침이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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