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길 사이드미러 ‘톡’…차 멀쩡한데 “몸 안좋다” 대인보상 요구

  • 뉴스1
  • 입력 2023년 5월 22일 10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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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을 지나던 운전자 A씨가 우측에 정차 중이던 흰색 지프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살짝 건드렸다. (한문철 TV)
골목길을 지나던 운전자 A씨가 우측에 정차 중이던 흰색 지프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살짝 건드렸다. (한문철 TV)
사이드미러끼리 살짝 부딪힌 사고로 수리비와 함께 대인 접수까지 요구받았다는 사연이 전해져 공분을 샀다.

21일 유튜브 ‘한문철 TV’는 지난 4일 오후 4시께 대전 동구의 한 골목길에서 일어난 사고 영상을 소개했다.

영상을 제보한 운전자 A씨는 골목길을 지나던 중 ‘톡’ 하는 소리를 듣고 멈췄다. 뒤를 보니 갓길에서 사이드미러를 펴고 정차 중이던 차주 B씨가 차에서 내려 사이드미러를 확인하는 듯했다.

이에 A씨도 차에서 내려 B씨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함께 확인했지만 흠집이라든지 부딪힌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 B씨는 사이드미러를 접었다 폈다 여러 번 반복하며 이상이 있는지 확인했고, 다행히 정상 작동했다.

B씨는 “남편에게 우선 통화해서 상황을 확인받겠다”고 했고, A씨와 B씨는 우선 명함을 주고받았다. 5분 뒤 B씨는 A씨에게 전화를 걸어 “사이드 미러가 잘 작동하지 않는다. 센서가 나간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는 외관상 흠집은 없었지만 상대 요구에 따라 일단 보험사에 대물 접수를 진행해 줬다고 했다.

사고 다음날 B씨가 A씨에게 보내온 문자메시지. (한문철 TV)
사고 다음날 B씨가 A씨에게 보내온 문자메시지. (한문철 TV)
그런데 다음날 B씨에게서 “안녕하세요. 어제 제가 좀 많이 놀랬었는데 자고 일어나니 몸이 좀 안 좋아서 병원에 가보려고 한다. 보험 대인접수 좀 부탁드린다”는 문자가 왔다. 하지만 A씨는 상대의 대인 접수 요구가 과하다고 생각했고, 이후 이어진 전화 통화에서 대인 접수 거부 의사를 밝혔다.

사고 발생 6일 후 B씨는 더 과한 요구를 해왔다. B씨는 “사고 당시 충격으로 사이드 미러와 차 사이가 벌어졌다”며 “전동식이기 때문에 사이드미러를 양쪽 다 수리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지프 차주 B씨가 벌어졌다고 주장하는 부분. (한문철 TV)
지프 차주 B씨가 벌어졌다고 주장하는 부분. (한문철 TV)
이후 A씨는 경찰서에서 B씨가 진단서를 제출했다는 연락을 받았고, 가서 확인해 보니 B씨는 모 한방병원에서 ‘경추 염좌 및 긴장’으로 2주 진단을 받아온 상태였다.

사연에 대해 한문철 변호사는 “사이드미러의 파손 여부는 보험사 대물 담당에게 잘 살펴보라고 요청해야 한다”고 조언하며 “경추 염좌에 대해 이 사고로 인해 다쳤다고 인정하는 것이 옳은지는 담당 교통조사관이 잘 판단하리라 믿는다”고 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진단서 끊어준 의사가 이상하다”, “이런 것도 보험 청구 사유가 되는지? 대인으로 보험금 수령해가면 보험 사기로 조사해야 한다”, “떨어지는 나뭇잎에 닿아도 목숨이 위험한 사람이네. 밖에 돌아다니지 마라” 등의 댓글을 남기며 대인 접수를 요구한 운전자를 질타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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