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살 자녀까지 태우고 일부러 ‘쾅’…1.6억 보험사기 20대 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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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5월 22일 10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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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모습.(경기남부청 제공)
범행 모습.(경기남부청 제공)
어린 자녀까지 태워 보험사기를 친 혐의로 20대 부부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교통과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보험사기죄) 등 혐의로 A씨를 구속송치, B씨(A씨의 아내·20대)와 A씨의 동창 C씨(20대), D씨(20대) 3명을 불구속 송치 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일당은 2018년 4월~2023년 2월 경기 광주, 성남지역 일대에서 총 37차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약 1억6700만원 보험금을 불법 편취한 혐의다.

특히 A씨는 2021년 4월 임신 6개월에 접어든 아내 B씨를 태우고 범행을 벌이기도 했으며 출산 후, 아이가 19개월이 되는 지난 2월까지 차에 태워 자녀 보험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범행수법은 이륜자동차로 배달 중, 후진하는 차량이 보이면 뒤에서 고의로 충격하거나 렌터카에 B씨를 태워 진로변경 하는 방법으로 각각 15차례, 12차례로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또 가족과 지인을 태워 벌인 범행은 18차례로 확인됐다.

지난 1월 보험사 측으로부터 ‘A씨의 보험사기가 의심된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 3~4월 이들을 경기지역에서 각각 검거했다.

당초 A씨 부부를 검거했던 경찰은 금융거래 내역, 휴대전화 분석을 통해 A씨의 중학교 동창생 C씨와 D씨도 가담한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도박빚과 생활비로 쪼들리자 C씨의 제안으로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내가 먼저 A씨에게 제안했다”며 “A씨 등이 과거 2차례 보험사기 전력이 있어 ‘네 가족 태우고 보험사기 해보자’는 취지로 말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 범죄는 주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이뤄진다”며 “평소에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수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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