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쾅’ 13차례 보험사기 법인 택시기사 집행유예

  • 뉴시스
  • 입력 2023년 5월 20일 11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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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허위로 타낸 40대 택시 기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53)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법인 택시 기사인 A씨는 2018년 2월 12일 오후 청주시 주성동 모 아파트 앞 교차로를 운행하다 우회전하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고의로 사고를 냈지만, 과실로 난 것처럼 보험사에 알려 치료비, 차량 수리비 등 보험금 147만 원을 타냈다.

그는 2021년 11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13건의 사고를 낸 뒤 보험회사, 전국택시공제조합을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해 4417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보험사기 범행은 자동차보험제도가 갖는 사회적 기능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에게 피해가 전가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이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지만, 받은 보험금 중 일부를 변제했고 범행 방법,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청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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