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제보’ 인터뷰한 BBQ 前점주…명예훼손 2심도 무죄

  • 뉴시스
  • 입력 2023년 5월 19일 14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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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홍근 BBQ 회장이 매장에서 갑질을 했고, 이후 BBQ가 기준 미달 식자재를 공급했다는 취지의 허위 인터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가맹점주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강희석)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2명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11월 ‘윤 회장이 매장 직원에게 욕하고 폐점 협박을 했다. 그 이후 유통기간이 임박하거나 중량 미달인 닭을 공급받았다’는 취지로 기자에게 허위사실을 말하고, 이 내용이 보도되도록 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가맹점주였던 A씨 지인인 B씨는 자신이 매장 2층에 있던 손님으로 가장해 “나이 든 남성이 크게 소리를 질렀고, 사장님이 저에게 죄송하다고 돈을 안 받았다”는 취지로 전화 인터뷰를 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당시 상호 간에 언성을 높이는 정도의 소란행위가 있었을 뿐이고 B씨는 현장에 없어 이 상황을 목격하지도 못했다고 의심했다. 또 저품질의 닭이 공급된 사실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했다.

하지만 1심은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A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윤 회장이 BBQ 매장에 격려차 방문해 예상 못한 홀대를 당하자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고 한 언동이라고 해석해도 A씨 입장에서는 갑질에 가까운 언동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매장 2층에 B씨 등이 있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지만 방송 기사는 거대 프렌차이즈 회장이 갑질을 했다는 것으로 보도 목적과 배경에 비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임이 분명하다”고 봤다.

그러면서 “BBQ의 신선육 유통기한이 7일이지만 유통기한이 2~3일 남은 닭을 공급한 사실이 있고, 언론 취재 과정에서 이 문제를 일부 인정하기도 했다”며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항소심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A씨 등이) 비방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보기 힘들다는 것을 전반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며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무죄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한편 BBQ 관계자는 “당시 거짓 인터뷰를 진행했던 B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 승소해 8억원의 손해를 배상 받았다”며 “허위 사실을 악의적으로 유포하는 경우 진위 여부와 상관없이 절대적 약자는 가맹 본사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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