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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현수막, 어린이보호구역엔 못 단다…2m 위로 설치
뉴스1
업데이트
2023-05-04 14:55
2023년 5월 4일 14시 55분
입력
2023-05-04 14:54
2023년 5월 4일 14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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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오른쪽)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당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5.4/뉴스1
무분별하게 난립한 정당 현수막으로 안전 사고가 잇따른 가운데 앞으로는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과 2m 이하 높이에는 정당 현수막 설치가 제한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당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을 오는 8일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정당 현수막을 설치할 때 신고 절차와 장소 제한을 두지 않는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11일부터 시행됐다. 정당활동 자유를 보장하는 차원의 조치였다.
그러나 개정안 시행 이후 정당 현수막이 지나치게 낮은 위치에 설치되거나 한곳에 대량 설치되면서 전국적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잇따랐다.
정당현수막 가이드라인. (행안부 제공)
행안부에 따르면 개정된 옥외광고물법 시행 이전인 9~11월 3개월간 6415건이었던 현수막 안전 관련 민원은 법 시행 후 지난 3월까지 4개월간 1만4000여건으로 치솟았다.
이에 국회에서는 정당현수막 장소·개수·규격 등을 제한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6건 발의된 상황이다.
행안부는 법안 통과 이전 안전 담보 차원에서 현장에서 즉시 현수막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이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설치 금지 사례를 수록했다.
국회에서 발의된 개정안들을 참고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만큼 향후 법안과 충돌 소지는 적다는 게 행안부 설명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우선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는 정당현수막 설치가 금지된다.
또한 현수막은 보행자가 통행하거나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곳에서는 끈의 가장 낮은 부분이 지상으로부터 2m 이상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현수막 문구에 대해서는 제한하지 않았다.
교통신호기나 도로표지를 가리도록 설치하는 것 또한 제한되며 가로등 1개당 현수막 2개까지만 설치할 수 있다.
정당 외의 단체명이 표기되거나 당원협의회장이 아닌 지방의원·일반 당원 이름이 표기된 경우 통상적 정당활동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 보고 설치를 제한한다.
정당이 시민단체·조합 등과 공동명의로 표시한 현수막이나 특정 단체의 후원시설을 명기한 현수막도 설치가 금지된다.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에서 정한 15일의 표시기간을 경과한 경우와 현수막에 표시된 기간을 임의로 수정해 연장한 경우 현수막을 철거한다.
해당 지자체에서 시정 요구를 한 후 미이행 시 철거할 수 있다.
행안부는 정당 현수막을 설치할 때는 현수막 지정 게시대나 정치 현수막 우선 게시대에 우선 설치할 것을 권고했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이번 가이드라인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정당과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정당활동 자유와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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