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행 전동킥보드와 ‘쿵’…합의금 요구받은 운전자 ‘억울’

  • 동아닷컴
  • 입력 2023년 5월 3일 10시 38분


한문철 변호사 “차 수리비, 킥보드 측이 물어줘야”

역주행으로 돌진한 킥보드 운전자. 한문철TV
역주행으로 돌진한 킥보드 운전자. 한문철TV
정상 주행하던 차량과 역주행으로 끼어든 전동킥보드가 정면에서 부딪히는 사고가 났다. 차량 운전자는 킥보드에 타고 있던 학생 측이 합의금을 요구한다며 과실 비율을 따져물었다.

자동차 사고 전문 유튜브채널 한문철TV에는 지난달 28일 ‘역주행으로 도로에 튀어나온 전동킥보드 탄 중학생과의 사고’라는 제목으로 3분 17초 분량의 영상 한 편이 올라왔다. 사고는 같은달 16일 오후 3시경 경기 파주시의 한 도로에서 일어났다.

제보자인 A 씨는 당시 직진 신호에 따라 끝차선에서 주행을 하던 중이었다. 이때 전동킥보드 한 대가 교차로 인도에서 비스듬한 역주행 방향으로 돌진해 A 씨 차량과 부딪혔다. 전동킥보드 운전자는 중학생으로, 사고 당시 헬멧은 쓰지 않은 상태였다.

A 씨는 “지나가는 사람이 신고해서 내가 가해차량으로 됐다”고 했다. 그는 “이게 차 대 사람 사고로 인정이 되는 것이냐”라며 “상대방 측에서 합의금을 요구하는 데 제가 합의를 해야 하는 것이냐”고 물었다. A 씨는 차량 수리비로 120만 원이 나왔다고 밝혔다.

한문철 변호사는 “블랙박스 차량(A 씨) 잘못은 하나도 없다. 전동킥보드가 차 망가진 것 다 물어줘야 한다”며 “전동킥보드가 가해 차량이어야 하고 (A 씨의) 차량 수리비 100% 다 물어줘야 옳다”고 판단했다.

역주행으로 돌진한 킥보드 운전자. 한문철TV
역주행으로 돌진한 킥보드 운전자. 한문철TV

한편 파주경찰서 측은 이 사고에 대해 “차 대 차 사고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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