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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지그재그 만취운전’ 경찰 간부 ‘강등’…검찰 수사중
뉴스1
업데이트
2023-05-02 11:18
2023년 5월 2일 11시 18분
입력
2023-05-02 11:17
2023년 5월 2일 11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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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경찰서. 뉴스1DB
시민 신고로 음주운전이 적발된 경찰관이 강등 처분을 받았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한 광산경찰서 소속 50대 A경위에게 강등 처분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경찰 공무원 징계는 수위에 따라 파면과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과 견책 등 경징계로 구분된다.
A경위는 지난 3월28일 오후 9시50분쯤 광주 남구 진월동 진월교차로 인근에서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휴무날 술을 마신 A경위는 차선을 넘나드는 이른바 ‘지그재그 운전’을 했고, 이를 본 운전자가 ‘음주의심 신고’를 했다. A경위는 도로 연석을 들이받고 멈춰섰고, 계속 따라오던 뒤차 운전자가 다시 신고하며 A경위의 음주운전 사실이 경찰에 발각됐다.
A경위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 이상으로 측정됐다.
A경위는 경찰 조사에서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혈중알코올 농도는 인정할 수 없다며 채혈 측정을 요구했다.
광산경찰은 사건 당일 A경위를 직위해제했다.
사건을 담당한 광주 남부경찰서는 A경위에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해 지난달 검찰에 송치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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