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깡통 전세 대량, 매입 계약서 위조’ 억대 금품 편취한 일당
뉴시스
입력
2023-05-02 10:26
2023년 5월 2일 10시 26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속칭 깡통 빌라를 임차인에게 전세로 계약하고 임차인 몰래 월세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해 사채 등 개인에게 억대의 금품을 편취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천 원미경찰서는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등 혐의로 A(70대·여)씨 등 3명을 구속하고, 공범 B(60대)씨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 2020년 6월부터 2021년 7월까지 부천을 비롯해 서울, 인천 등지에서 빌라 15채를 매입하고 이를 임차인과 전세로 계약한 뒤 임차인 몰래 다시 월세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해 피해자 C(50대)씨 등에게 8억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매입해 전세로 준 빌라는 현시세나 전세가가 같아 사실상 깡통전세로 전락해 15명의 임차인이 29억 상당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수법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부천=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링거 같이 예약” 박나래 발언, 정재형에 불똥…“일면식도 없어”
이배용 “윤석열 ‘王’자 논란 계기로 김건희 처음 만나”
나경원 “피해자 2·3차 린치가 DNA인가”…민주당 윤리위 제소에 반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