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고지서 모바일로 받으면 세액공제”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5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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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5~11월 집중 신청기간 운영
고지서당 최대 1600원 세액공제

서울시가 지방세 고지서를 종이 대신 모바일이나 전자우편 등으로 받을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고 30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전자송달 및 자동납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800∼16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5∼11월을 집중 신청 기간으로 정하고 시민들의 적극적 동참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방세 전자송달 서비스는 종이 청구서 대신 전자우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등을 통해 편리하게 세금 부과 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하는 제도다. 우편물 분실이나 주소 변경 후 고지서 미수령 등의 우려가 없고,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 개인정보 유출 염려도 적다.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록면허세에 대해 전자송달 또는 자동납부를 신청하면 고지서당 800원을 할인받는다. 두 가지를 동시에 신청한 경우 총 1600원의 세금 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예를 들어 주민세의 경우 서울시가 각 가구주에게 개인균등분 주민세 6000원을 부과하기 때문에 전자송달과 자동납부를 모두 신청할 경우 4400원만 내면 된다.

시는 온실가스 감축과 시민 납세 편의 제고를 위해 ‘종이 없는 고지서’를 세무행정의 주요 과제로 삼고 있다. 올해 목표는 지난해 정기분 기준 20.9%인 전자고지 발송 비율을 연말 30%까지 끌어올리는 등의 조치로 온실가스 30t을 감축하는 것이다.

전자송달 및 자동납부 서비스는 서울시 세금납부 시스템(ETAX) 또는 모바일 세금납부 앱(STAX), 간편결제사 및 카드사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구청 세무민원창구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ETAX 고객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한영희 서울시 재무국장은 “기후변화 대응에 참여하고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는 지방세 전자송달 및 자동납부 서비스에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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