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 달라” 거절하자 흉기로 찌른 50대…구속 기소

  • 뉴시스

서울의 한 길거리에서 금품 요구를 거절한 피해자를 흉기로 찌른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21일 강도상해, 절도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11시15분께 서울 광진구 자양동의 한 아파트 인근 길거리에서 3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위협하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오토바이를 타고 돌아다니던 중 차 안에서 휴식을 취하던 B씨를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는 오토바이를 잠시 길가에 세워둔 뒤 B씨 차량 뒤편 문을 열고 흉기를 들이밀며 ‘나 힘드니 5만원만 달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가 A씨의 요구를 거절하자 둘 사이의 몸싸움이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B씨는 A씨 흉기에 찔려 목과 손바닥 등에 상해를 입었다. 특히 어깻죽지에는 10㎝가량의 상처를 입었다고 한다.

이후 A씨는 다시 오토바이를 타고 범행 현장에서 달아났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통해 A씨의 동선을 추적했고, 타 관할 경찰서와의 공조를 통해 범행 다음날인 지난 10일 서울 사당역 인근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현재 일정한 직업이 없어 생활고를 겪다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 14일 A씨를 강도상해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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