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비 내놔”…공사현장 협박·금품 가로챈 노조원 무더기 송치

  • 뉴스1
  • 입력 2023년 4월 25일 10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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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청 전경. 전남경찰청 제공
전남경찰청 전경. 전남경찰청 제공
유사노조를 만들어 ‘단체협약비’ 명목으로 공사현장을 협박, 금품을 가로챈 노조원들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공갈죄 혐의로 노조 핵심 집행부 4명을 구속 송치하고, 범행에 적극 가담한 노조 집행부 등 47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직접 건설노조를 만든 뒤 지난 2020년부터 2년간 광주·전남 13개 공사현장에서 ‘단체협약비 명목’으로 1억4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공사 관계자들로부터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공사업체를 압박하기 위해 노동조합 단체명이 인쇄된 옷을 입고 확성기가 설치된 방송차량들을 동원,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노골적으로 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장의 사소한 법규 위반사항을 사진으로 촬영하고, 외국인 노동자의 불법체류 여부를 신고한다고 하는가 하면 조합원 고용을 핑계로 단체협약비를 요구했다.

아파트 건설 공사관계자들은 이들의 협박에 수천만원씩 돈을 건냈다.

A씨 등은 공사업체로부터 받은 돈으로 노조를 운영하고, 단체협약비 대부분을 노조활동과 관계 없이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 철저하게 수사하겠다”면서 “안심 신고를 위해 피해자를 적극 보호하고 보복범죄에 대해서도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무안=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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