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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93만원 때문에 지인 살해 후 시신 훼손한 30대 항소심도 ‘무기징역’
뉴스1
업데이트
2023-04-25 09:38
2023년 4월 25일 09시 38분
입력
2023-04-25 09:37
2023년 4월 25일 09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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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평소 자신에게 호의를 베풀어 준 남성을 살해한 뒤 불을 질러 시신까지 훼손한 3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부산고법 울산제1형사부(재판장 손철우 부장판사)는 강도살인과 현존건조물방화, 사체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도 자신의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 진심 어린 반성을 하지 않고, 끝까지 죄를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데 급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형을 감경할 사유가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1년 11월 울산 남구의 지인 B씨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든 양주를 먹인 뒤 B씨가 잠들자 이불로 질식시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B씨가 화재로 숨진 것처럼 보이려고 방안에 불을 질러 시신까지 훼손했다.
A씨는 2020년 7월부터 B씨와 친한 관계를 이어오다 B씨의 계좌에 200만원 정도의 돈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몰래 B씨 명의의 계좌에 든 돈 193만원을 자신의 여자친구 계좌로 빼돌렸다.
이를 알게 된 B씨가 경찰에 신고했다고 하자 돈을 되돌려 줄 것처럼 한 뒤 살해했다.
A씨는 범행 이후에도 B씨 휴대전화로 16차례에 걸쳐 115만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구입하고, B씨 명의로 154만원의 단기대출을 받기도 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훔친 향정신성의약품을 피해자에게 먹여 살해하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불까지 질렀다”며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울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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