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의 ‘민노총 탈퇴 공약 금지’ 규정은 노조법 위반”

  • 동아일보

서울노동위, 규정 시정명령 의결
노조 독소조항 세번째 시정명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탈퇴를 주장하는 조합원은 집행부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하는 공무원 노조의 선거 규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위반이라는 결론이 나왔다.

24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선거관리 규정 중 ‘조합 및 민노총 탈퇴 공약을 하는 경우 노조 선거 입후보 자격을 상실한다’는 내용이 자유로운 노조 조직, 가입, 활동을 보장한 노조법 제5조 등을 위반했다며 고용노동부가 요청한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문제가 된 전공노의 선거관리 규정은 2021년 9월 신설됐다. 당시 전공노는 강원 원주시 지부, 전북 전주시 지부 등이 집단 탈퇴를 요청하며 투표를 진행하자 간부들을 ‘조합원 권리와 의무 위반’이란 이유로 제명했다. 그러면서 탈퇴를 공약하는 조합원의 입후보를 막는 규정을 새로 만들었다.

이번 조치는 산하 개별 노조의 탈퇴를 막는 노조 상급단체의 이른바 ‘독소조항’에 대한 세 번째 시정명령 의결이다. 앞서 민노총 산하 전국금속노조와 사무금융노조의 민노총 ‘집단 탈퇴 방지 규약’도 시정명령 의결을 받았다. 고용부는 2월 이들 규약과 전공노의 선거관리 규정이 법에 위반된다며 시정명령 의결을 요청했다.

이 독소조항들은 지난해 포스코 노조(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지회)가 금속노조를 탈퇴하기로 결정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지난해 11월 포스코지회는 조합원 투표를 통해 금속노조 탈퇴를 가결했지만, 금속노조는 문제가 된 규약을 이유로 탈퇴를 막고 투표를 집행한 지회 간부들을 제명했다. 노동위원회가 시정명령을 의결해도 실제 시정명령까지는 한 달 정도가 걸린다. 규약 시정명령을 받은 노조는 30일 내 해당 규약을 고쳐야 한다. 이를 어길 시에는 최대 500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민노총#전공노#노조법 위반#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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