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일대 ‘오피스텔 성매매’ 운영 일당 구속…마약도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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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4월 21일 10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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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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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 일대 오피스텔에서 불법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및 종업원 7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북부경찰청은 21일 남양주시 일대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업주 A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종업원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0년 5월부터 이달까지 3년간 남양주 일대 오피스텔 15개 호실을 임차해 성매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 등은 주로 인터넷 불법 성매매 사이트로 광고해 성 매수자를 모집했다.

이들은 태국 여성들을 접대부로 고용해 성 매수자로부터 1인당 8만∼23만 원의 화대를 받으면서 영업해온 것으로 드러냈다.

경찰은 A 씨 등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대마를 발견해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

경기북부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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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이들이 범행 수익으로 20억 원 상당을 벌어들인 것으로 보고 기소 전에 몰수·보전을 신청할 예정이다.

기소 전 몰수·보전이란 범죄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금을 처분할 수 없도록 하고 유죄가 확정될 시 몰수하는 제도다.

경찰은 향후 성매매 및 알선 등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오피스텔 성매매업소, 클럽 등 유흥업소의 불법 성매매 영업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며 “마약류 소지·복용 등 마약류 관리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도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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