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우회전땐 일단 정지… 내일부터 위반땐 6만원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4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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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계도기간 끝나 본격 단속
전방 적색 신호땐 무조건 정지
우회전 신호등 있다면 신호 따라야

20일 서울 종로구의 한 도로에 ‘우회전 시 일단멈춤’ 안내판이 설치돼 있다. 경찰청은 전방 신호등이 적색일 경우 우회전하기 전에
 반드시 일시정지를 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계도기간 3개월이 지나 22일부터 위반 차량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20일 서울 종로구의 한 도로에 ‘우회전 시 일단멈춤’ 안내판이 설치돼 있다. 경찰청은 전방 신호등이 적색일 경우 우회전하기 전에 반드시 일시정지를 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계도기간 3개월이 지나 22일부터 위반 차량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경찰이 22일부터 ‘전방 적색 신호 시 우회전 전 일시 정지’ 의무 등을 위반하는 차량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에 나선다. 일시 정지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 6만 원이 부과된다.

경찰청은 올 1월 시행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대한 계도기간 3개월이 끝나 22일부터 본격 단속에 들어간다고 20일 밝혔다. 바뀐 시행규칙에 따르면 운전자는 우회전하는 과정에서 최대 2차례 일시 정지해야 한다.

먼저 전방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하려면 진행 방향 횡단보도 앞에서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한다. 이후 횡단보도에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는 보행자가 없다면 서행해서 우회전할 수 있다. 전방 신호등이 녹색인 경우에는 서행해서 지나갈 수 있다.

우회전한 후 마주치는 횡단보도에서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 하는 보행자가 있으면 다시 일시 정지해야 한다. 그런 보행자가 없다면 서행해서 통과하면 된다. 신호에 맞춰 이미 우회전하고 있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를 발견하면 즉시 정지해야 한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면 행동 요령이 간단하다. 우회전 신호등의 ‘녹색 화살표’ 모양의 신호등이 켜졌을 때만 서행하면서 우회전하면 된다. 전방 신호등이 녹색이든 적색이든 우회전 신호등이 녹색 화살표가 아니면 우회전할 수 없다. 다만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은 아직 전국에서 15곳에 불과하다. 경찰청 관계자는 “순차적으로 우회전 신호등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바뀐 시행규칙을 어길 경우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 이륜차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해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는 때’ 운전자에게 일시 정지 의무를 부여한 이후 운전자들의 경각심이 높아졌지만 여전히 우회전 중 보행자 희생 사고가 계속되고 있다”며 “22일부터 본격 단속하되 운전자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보행자에게 직접적인 위험을 발생시키는 유형부터 순차적으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
#교차로 우회전#일단 정지#계도기간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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