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10억 뒷돈’ 이정근 1심 징역 4년6개월에 불복 항소
뉴스1
업데이트
2023-04-18 15:12
2023년 4월 18일 15시 12분
입력
2023-04-18 15:03
2023년 4월 18일 15시 03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2.9.23/뉴스1
사업가로부터 10억여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1심 판결에 불복해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에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이씨의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하고 9억8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이 전 부총장 측은 선고 직후 “구형이 3년인데 4년6개월을 선고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항소를 예고한 바 있다.
이 전 부총장은 2019년 12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정부지원금 배정, 마스크 사업 관련 인허가, 공공기관 납품 및 임직원 승진 등의 알선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9억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를 받는다.
21대 총선을 앞둔 2020년 2~4월 박씨로부터 선거비용 명목으로 3억3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검찰은 이씨가 받은 정치자금과 알선 대가의 성격이 일부 겹친다고 보고 수수금액을 10억원으로 산정했다.
(서울=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北 핵공격시 정권 종말’ 경고 빠지고 ‘韓 재래식 방위 주도’ 첫 명시
“추우면 콘크리트 얼어 구조 더 힘든데…” 애타는 매몰자 가족들
가야 할 길인 수소차, 완충에 7만원… “값 낮출 생태계 구축 시급”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