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공사장 돌며 “개 짖는 소리”…15억 갈취 노조본부장 등 3명 구속

  • 뉴스1
  • 입력 2023년 4월 17일 10시 10분


차량 밑에 들어가 운행을 방해하는 사진.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차량 밑에 들어가 운행을 방해하는 사진.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17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동공갈 혐의로 A노조 본부장 A씨 등 집행부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020년 5월부터 2023년 1월까지 건설 현장에서 노조 소속 건설장비를 임대하도록 강요해 전국 수십여 공사업체로부터 15억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경기도에 본부를 둔 이들은 공사업체가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건설장비가 공사현장에 드나들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집회를 열어 공사를 방해했다.

건설장비도 로더, 굴삭기, 로우베드(저상트레일러) 등 다양화해 본인들의 장비를 공사 업체에 독점 임대해 줄 정도로 세를 확장해 전국 공사 현장을 장악했다.

심지어 전국 공사현장을 수도권·충청권·전라권·경상권 등 지역별로 나누어 집회만을 전담하는 ‘교섭부장’과 ‘상근직 노조원’을 따로 고용하고, 집회 현장에 노조원이 아닌 ‘일당직 용역’을 동원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집회를 할 땐 ‘개 짖는 소리’ 등의 음향을 송출해 주민들의 민원을 유발하는 방법으로 피해업체들을 압박했다.

경찰은 이들 노조의 협박과 강요로 업체들이 기존 장비 임대료보다 수백만원 더 비싼 금액을 노조에 지불하거나 사용하지도 않은 장비 임대료를 지급해 15억원을 갈취당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 등 노조 집행부 3명에 대해 지난달 24일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지난 14일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노조원 7명에 대해서도 공범으로 입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경기남부청은 앞으로도 공사현장에서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건설 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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