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개업은 가능
동아일보 DB
법무부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예비 검사를 임용하지 않기로 했다.
법무부는 12일 오후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A 씨의 신규 임용 여부에 대해 심의한 후 이같이 결정했다. 검찰인사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11명으로 구성되며, 검사 임용·전보 원칙과 기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
A 씨는 지난 1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술에 취해 행인과 실랑이를 벌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왜 저쪽 편만 드느냐”며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전날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유예하는 판결을 내렸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신규 검사 임용자로 선발됐다. 이달 말 발표를 앞두고 있는 변호사 시험에서 합격하면 검사로 정식 임용될 예정이었다. 다만 그가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면 변호사 활동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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