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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김성태 해외도피 도운 비서, 징역 1년6월 구형
뉴시스
업데이트
2023-04-12 11:26
2023년 4월 12일 11시 26분
입력
2023-04-12 11:25
2023년 4월 12일 11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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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해외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수행비서 박모씨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3단독 김주옥 부장판사는 12일 범인도피 등 혐의로 기소된 박씨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는 중대한 범죄이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며 박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공소사실에 나와 있는 것처럼 피고인의 행위는 보조 및 부수적 역할이며, 전체적으로 자기 뜻대로 결정하고 행동할 수 없던 점을 감안해 선처해 달라”고 했다.
박씨도 최후진술에서 “태국에서 8개월 동안 생활하면서 단 하루도 행복한 시간을 보낸 적이 없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박씨는 지난해 5월28일 쌍방울 그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임박하자 김 전 회장의 지시에 따라 그룹 재경총괄본부장 김모씨를 수행해 캄보디아로 도피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방용철 부회장 등 임원들과 김 전 회장의 해외 도피를 공모하고 같은달 30일 비서실 직원 A씨에게 “김 전 회장님의 동선을 극비로 하고 법인카드가 아닌 개인카드로 항공권과 호텔을 예매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혐의도 있다.
김 전 회장은 이 항공권 등으로 해외로 출국해 수개월 간 도피생활을 하다가 지난 1월 국내로 송환됐다.
박씨는 쌍방울 측으로부터 생활용품과 한식 식재료를 공수한 뒤 이를 직접 조리해 김 전 회장에게 제공하는 등 김 전 회장의 도피 생활을 바로 옆에서 도운 혐의도 받는다.
지난 1월까지 태국 방콕 인근에 있는 골프장에서 김 전 회장이 체포되기 전까지 태국한인회장 등의 도움을 받아 호텔과 빌라 등 은신처를 계속 옮기기도 했다.
도피 생활이 적발되지 않기 위해 은신처에서 자동차로 1시간 이상 떨어진 곳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치밀함을 보인 것으로도 조사됐다.
김 전 회장 등이 체포된 이후 캄보디아 경찰과 출입국 관리 직원에 의해 태국 국경에서 검거된 뒤 지난 2월 국내로 압송됐다.
박씨에 대한 선고는 이달 28일 진행된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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