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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돈 6억으로 서울 아파트 장만한 목사…1심 징역 2년
뉴스1
업데이트
2023-04-12 09:59
2023년 4월 12일 09시 59분
입력
2023-04-12 09:58
2023년 4월 12일 09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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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8. 뉴스1
교회 공금을 개인 아파트 매입에 사용한 목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68)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서울 동작구의 한 교회 목사로 재직한 A씨는 2020년 9~10월 교회 계좌에서 5억9298만원을 빼내 개인 아파트 매입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정에 선 A씨는 위법 행위가 아니라면서 약 14년간 월 170만원을 사례비로 받으며 교회에서 일했는데 그 액수가 지나치게 적었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2020년 8월 교인 공동의회를 소집해 “사택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고 교인들의 동의 하에 ‘목사 사택 구입하기’ 결의가 있었다는 것이다.
A씨는 교인들이 아파트 매입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이후 교회로 유입된 신규 교인들이 자신을 몰아내려는 욕심으로 고소한 것이라도 덧붙였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공동의회에서 ‘목사 사택을 마련한다’ 정도의 추상적 결의만 있었을 뿐 구매 방법, 명의, 자금출처 등 어떠한 구체적 논의도 없었다고 짚었다.
이어 “교회가 주택을 마련하는 경우 교회 명의로 매입해 목사가 사용하게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아파트는 A씨가 개인 소유 재산 목적으로 구입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A씨는 은퇴하면 돈을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해 급박하게 공동의회를 개최해 사택 마련을 결의하고 범행을 실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의 여지가 크다”고 질타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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