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시설 CCTV 의무화…위반 시 과태료 최대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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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4월 11일 13시 51분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오는 6월부터 노인요양시설 등에 폐쇄회로 (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 이를 위반할 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6월22일부터 노인학대 등을 방지하기 위해 노인요양시설과 노인공동생활가정 등 장기요양기관의 CCTV 설치·관리를 의무화하는 게 골자다. 이를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 등의 세부 사항이 명시됐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람은 CCTV에 저장된 영상정보가 위조·분실되지 않도록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조치에는 영상정보의 접속기록 보관,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보관시설의 마련 등이 포함된다.

CCTV를 미설치한 경우 과태료를 100만~300만 원으로, 설치·관리 기준 위반은 25만~150만 원으로 규정했다. 열람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만∼1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복지부는 향후 구체적인 CCTV 설치 ·관리 기준 등 세부 사항은 행정규칙 개정 등 하위법령 마련을 통해 신속히 보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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