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납치·살해’ 배후 의심 부부, 내일 신상공개 결론

  • 뉴시스

‘강남 납치·살해’ 사건 배후로 의심받고 있는 부부가 모두 구속된 가운데 경찰이 이들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할지 여부를 내일 결정한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오는 12일 강도살인교사 혐의를 받는 유모씨와 황모씨에 대한 피의자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만약 신상공개위가 공개 결정을 내릴 경우 경찰은 곧바로 피의자들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을 공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지난 5일에도 신상공개위를 개최한 뒤 강도살인 혐의를 받는 이경우(35), 황대한(35), 연지호(29)의 얼굴과 이름 등을 공개했다.

당시 신상공개위는 “피의자들이 수 개월 전부터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해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를 납치 후 살해하는 등 범죄의 중대성 및 잔인성 인정된다”며 “피의자 중 일부가 범행을 일체 자백했고, 3명 모두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등 충분한 증거가 존재하며, 유사 범행에 대한 예방효과 등 공공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이 내일 부부의 신상공개를 결정하면 이 사건 신상 공개자는 5명으로 늘어난다.

신상공개위는 경찰 내부위원 3명과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된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에 따라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 ▲죄를 범했다고 믿을 충분한 증거 ▲국민 알권리,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 ▲피의자가 청소년(만 19세 미만)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면 얼굴과 성명,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

백남익 서울 수서경찰서장은 지난 9일 기자들과 만나 “두 부부의 구속 여부를 보고 주초쯤에 신상공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수사가 마무리되는대로 이번주 안에 이들을 함께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이번 사건 배후로 지목된 유씨와 아내 황씨는 이른바 ‘재력가 부부’로 알려졌다. 사실혼 관계인 이들은 이경우(36)가 범행을 제안하자 동의, 범행을 모의한 혐의를 받는다. 또 착수금 2000만원이 포함된 7000만원을 이경우에게 준 것으로 조사됐다.

유씨가 먼저 강도살인교사 혐의로 체포돼 구속됐고, 황씨도 지난 8일 같은 혐의로 체포됐다. 경찰은 전날 황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황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이 우려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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