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운전으로 여러 차례 민원을 받은 버스 기사에 정직 처분을 내린 버스회사의 결정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는 A 버스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정직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사는 버스기사 B씨의 난폭운전으로 불편을 겪었다는 승객 민원을 여러 건 접수했다. B씨는 서행 운전에 불만을 제기한 승객에게 “택시를 타고 다녀라” “빨리 가도 X랄, 늦게 가도 X랄” 등 폭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횡단보도를 무시하고 운전해 보행자와 몸싸움을 벌이거나 70대 승객이 의자에 앉기 전 급출발을 해 치료비 400만원 상당의 부상을 유발한 사고를 내기도 했다. 승객을 찻길에 내려주거나 승객이 내리기 전 버스를 출발시켰다는 민원도 들어왔다.
이에 A사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교통사고 발생과 법규 위반, 민원 유발, 회사 지시 위반을 사유로 B씨에게 정직 50일의 징계를 내렸다.
B씨는 이것이 부당하다며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했으나 기각됐다. 그러자 B씨는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해 부당징계를 인정받았다.
중노위는 정직 50일은 징계 재량권의 한계를 넘은 것으로 과하다고 판단했다. 그러자 A사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기준에 따라 판단한 것”이라며 중노위의 판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법원은 “정당한 징계”라며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민원 내용 대부분이 버스 기사의 난폭운전에서 비롯됐고, 승객들을 중대한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 시키는 등 엄정한 처분이 요구된다”며 “징계 기준상 ‘해고’ 사유에 해당돼 정직 처분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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