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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 소음 문제로 윗집 찾아가 1시간 동안 초인종 누른 60대 벌금 300만원
뉴스1
업데이트
2023-04-08 11:29
2023년 4월 8일 11시 29분
입력
2023-04-08 11:28
2023년 4월 8일 11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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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 ⓒ News1 DB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홍은아 판사는 8일 층간 소음 문제로 앙심을 품고 윗층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는 등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일으킨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씨(61)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대구 동구 한 아파트 B씨의 집 앞에서 1시간 가량 초인종을 누르고 주먹으로 현관문으로 두드리고 발로 차는 등 8회에 걸쳐 B씨에게 반복적으로 불안감 등을 일으킨 혐의다.
그는 층간 소음 문제로 B씨의 집을 찾아가 여러차례 초인종을 눌렀으나 B씨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현관문에 설치된 도어락을 주먹으로 내리쳐 파손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불안감을 조성했다”면서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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