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55억 오산땅’ 환수될 듯… 신탁사, 추징 불복소송 1심 패소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4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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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전두환이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에 출석하기 위해 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2021.8.9/뉴스1
5.18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전두환이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에 출석하기 위해 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2021.8.9/뉴스1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 땅의 공매 수익을 추징하는 데 반발하며 신탁사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1심 소송에서 패소했다.

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교보자산신탁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공매대금 배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번 소송은 전 전 대통령 일가가 교보자산신탁에 맡긴 경기 오산시 임야에 대한 것이다. 대법원은 1997년 내란·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전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과 함께 2205억 원의 추징금을 선고했고 2013년 검찰은 추징 판결 집행을 위해 해당 토지를 압류해 공매를 진행했다. 하지만 교보자산신탁이 압류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면서 환수가 지연됐다.

현재까지 전 전 대통령에게서 환수한 금액은 추징금의 58%에 해당하는 1279억2000만 원이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55억 원을 추가로 환수할 수 있게 된다.

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
#전두환 55억#환수#불복소송#1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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