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7년 전 어린이를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징역 3년이 선고된 김근식(55)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근식의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그동안 범행내용과 횟수 및 성도착증 분야 정신과 전문의 의견 등에도 불구하고 성충동 약물 치료명령 청구가 기각된 점을 고려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한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의 인격을 말살하는 불법성이 큰 범죄며 연소한 피해자가 평생 회복되지 않는 상처를 받았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항소심에서 피고인에게 죄에 부합하는 중형과 치료명령 등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송인경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김근식의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교도관과 재소자 등을 폭행한 혐의(상습폭행 등)에 대해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하는 등 총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20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단, 검찰이 요구한 성 충동 약물치료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재범 우려가 크다”면서 김근식에게 10년간의 성 충동 약물치료 명령과 함께 징역 ‘10년+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당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가 강제 추행한 점은 피해자의 나이 또는 범행 방법을 비춰봤을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성적 자기 결정권이 미약한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도 비난이 높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미 다른 성범죄 사건으로 수사 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이 사건 범행을 자수했고, 판결을 받을 경우 다른 사건들과 한꺼번에 선고받았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주문한다”고 덧붙였다.
김근식은 2006년 9월 18일 경기도 한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13세 미만 피해 아동을 흉기로 죽인다고 위협해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9년 12월 해남교도소에서 다른 재소자의 말다툼을 제지하는 교도관을 폭행(공무집행방해)하고, 교도소 내 다른 재소자를 상습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2006년 5~9월 수도권 일대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15년을 복역한 김근식은 지난해 10월 안양교도소에서 출소해 의정부 소재 갱생시설에서 지낼 예정이었으나 출소 하루 전 아동 강제추행 혐의로 재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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