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강제추행 혐의’ 김근식, 징역 3년 선고…약물치료 기각

  • 동아닷컴
  • 입력 2023년 3월 31일 11시 04분


17년 전 어린이를 강제 추행한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 재판에 넘겨진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이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성 충동 약물치료(화학적거세) 명령은 기각됐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부장판사 송인경)은 31일 오전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근식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성범죄 사건과 별개로 기소된 공무집행방해와 상습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 10년, 성폭력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김근식은 2006년 9월 18일 경기도 소재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당시 13세 미만인 A 양을 때리고 흉기로 위협하며 강제 추행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와 함께 2019년 12월 및 2021년 7월 전남 해남교도소에서 교도관을 폭행한 혐의와 2017∼2019년 동료 재소자들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당초 검찰은 재판부에 “성적 욕구 충족을 위해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김근식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10년과 성 충동 약물치료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근식은 지난 3일 열린 공판의 최후 진술에서 “다시는 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면서도 “성 충동 약물치료는 무리한 요구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2006년 5∼9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10월 17일 출소 예정이었다. 하지만 만기 출소를 하루 앞두고 16년 전에 어린이를 강제 추행한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 다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