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코로나로 쉬려면 연차 써야하나…의무격리→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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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3월 29일 16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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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명동거리에서 마스크를 벗은 시민의 모습./뉴스1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서 마스크를 벗은 시민의 모습./뉴스1
오는 7월 일상회복 2단계 조치를 시행하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린 직장인은 연차를 사용해 쉬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확진자의 의무 격리가 권고사항으로 전환하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이날 오전 열린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로드맵은 총 3단계로 걸쳐 시행될 예정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일상회복) 2단계는 7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상회복 2단계 시행 시기를 묻는 질문에 나온 대답이다.

이어 “2단계는 표본감시로 바뀌고 완전히 일반의료 체계로 편입되기 때문에 의료계, 지방자치단체 준비가 잘 돼야 한다”며 “1단계 이후 2~3달 정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는 7월이면 실내 마스크 의무화 및 확진자 격리 의무가 완전히 해제되는 것이다.

정부는 오는 5월 초 일상회복 1단계를 시행할 계획인데, 이 시기에 의무 격리는 7일에서 5일로 줄어든다. 7월 중 시행 예정인 2단계에서는 의무 격리가 권고로 바뀐다. 2단계 이후에는 코로나19에 걸리더라도 의무적으로 재택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코로나19에 걸리면 발열과 기침, 몸살 등 다양한 증상을 겪어 제대로 일하기 어렵다. 지금까지 상당수 직장인들은 코로19에 걸리면 유급휴가를 받는 사례가 많았다.

하지만 7월 이후 의무가 권고에 그치면 더는 유급휴가를 받기 어려워진다. 자체적으로 연차를 내고 쉬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질병청 관계자는 “한동안은 확진자 격리 의무가 유지된다”며 “(확진자가) 아프면 쉬는 문화를 조성하도록 관련 정부 부처들이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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