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공중전화 사용 제한’ 정신의료기관 검찰 고발

  • 뉴시스
  • 입력 2023년 3월 28일 13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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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환자들의 공중전화 사용을 제한한 정신의료기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인권위는 28일 “검찰총장에게 A병원장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 통신과 면회의 자유 제한금지 규정 위반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A병원장에게 입원환자에 대한 통신의 자유 및 자기결정권 침해 재발방지 대책과 구체적인 시설환경 개선 계획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2020년 12월부터 ‘A병원 폐쇄병동에 공중전화가 설치돼 있지 않다’, ‘공중전화가 설치된 이후에도 전화 사용을 못 하게 한다’, ‘치료 환경이 열악하다’는 내용의 진정을 접수했다. 지난해 8월엔 공중전화 사용 제한과 관련한 구체적인 제보를 받기도 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관련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내용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지난해 9월5일 A병원에 대한 직권조사를 의결했다.

조사 결과 보호사가 입원환자들의 공중전화기 사용을 막거나 아예 전화선을 빼놓는 등 A병원 측이 실질적으로 공중전화 사용을 제한한 사실이 확인됐다.

인권위는 A병원이 치료 목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시에 의한 경우가 아니면 통신과 면회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정신건강복지법 제74조를 위반하고, 궁극적으로 헌법 제18조에서 보장하는 통신 비밀 보장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또 A병원은 수시로 개방병동 내 일부 여성 병실의 문을 밖에서 자물쇠로 잠그는 등 출입을 통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이 상당히 낙후되고 위생상태가 불량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실시하는 정신의료기관 평가에서 2019년과 2022년 각각 불합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권위는 “정신의료기관 평가가 정신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지기 위해선 A병원과 같이 평가에 불합격한 경우 일정 기간 내 재평가를 받도록 하는 등 관련 제도와 법령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관할지역 군수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관련 내용을 권고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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