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도로건설 현장서 타이어 롤러기에 깔린 70대 사망…중대재해 조사 착수
뉴스1
업데이트
2023-03-28 11:01
2023년 3월 28일 11시 01분
입력
2023-03-28 10:44
2023년 3월 28일 10시 44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 News1 장수영
경북 울진군 한 도로건설 현장에서 70대 근로자가 타이어 롤러기에 깔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고용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조사에 착수했다.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5시40분쯤 삼진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북 울진군 영양-평해 국도건설공사 현장에서 70대 근로자 A씨가 타이어 롤러기에 깔려 사망했다.
A씨는 하청업체 소속으로 도로포장 작업을 하던 중 후진하던 타이어 롤러기에 변을 당했다.
해당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당국은 사고발생 후 현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또 재해자가 사망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중대산업 재해가 발생할 경우 원·하청 업체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여하에 따라 경영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중대재해법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세종=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정의선 현대차 회장, ‘세계 3대 시장’ 인도 직접 챙겼다…“수출허브로 키울 것”
좋아요
개
코멘트
개
“죄송하다”…김포시 공무원 또 숨진 채 발견
좋아요
개
코멘트
개
야구방망이에 필로폰 밀수…마약계 ‘큰손’ 미국인, 국내로 강제송환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