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살해 후 아라뱃길 유기한 40대 징역 35년…“채무 문제”

  • 뉴스1
  • 입력 2023년 3월 24일 15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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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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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관계 때문에 지인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24일 살인 및 절도,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오모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위치추적전자장치 10년 부착 명령도 내렸다.

오씨는 지난해 9월 지인 A씨에게 수면제 졸피뎀을 먹이고 둔기로 살해한 뒤 김포시 고촌읍 아라뱃길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오씨가 A씨를 살해한 이유를 채무 때문인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5800만원을 교부받고 원금과 수익금을 더해 1억20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사실이 있다”며 “피고인은 변제 직전 범행을 저질렀으며 채무면탈 외 살해동기를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나 용납될 수 없는 반인륜 행위”라면서 “범행을 사전 계획한 점이나 범행수법의 대담성, 잔혹성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아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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