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대 4’로 갈린 헌재… ‘文지명’ 이미선 선택따라 모두 5 대 4 결정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3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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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검수완박법 효력 인정]
검수완박법 권한쟁의 ‘캐스팅보트’
법조계 “이석태 퇴임전 선고 서둘러
후임 재판관땐 결과 달라졌을수도”

헌법재판소의 23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권한쟁의심판 선고에선 청구 3건에 대한 모든 결정이 5 대 4로 이뤄졌다. 성향에 따라 재판관들의 의견이 극명하게 나뉜 결과다. 법조계에선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헌재 소장과 재판관들이 진보 우위의 지형에서 결론을 내기 위해 서두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헌재 결정문에 따르면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유남석 소장과 이석태 김기영 문형배 재판관은 국민의힘의 권한침해확인 및 무효확인 청구에 모두 ‘기각’ 의견을 냈다. 법무부의 권한침해 및 무효확인 청구에도 일제히 ‘각하’ 의견을 냈다. 반면 이선애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재판관은 반대로 모든 사안에 ‘인용’ 의견을 냈다.


캐스팅보트 역할을 한 것은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이미선 재판관(사진)이었다. 2019년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한 이 재판관은 1970년생으로 재판관 중 막내다.

이 재판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가결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권한이 전면 차단된 건 아니기 때문에 국회의 권한을 존중해야 한다면서 가결의 효력은 있는 것으로 봤다. 나머지 쟁점인 국회의장 가결행위에 대한 권한침해확인 및 무효확인 청구와 법무부의 권한침해확인 청구에는 진보 성향 재판관들과 의견을 같이했다.

법조계에선 이선애 이석태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는 다음 달 이후 선고가 나왔다면 결과가 달라졌을 수 있다는 말이 나온다. 한 현직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회장 출신인 이석태 재판관은 확실한 기각 1표라고 판단했을 것”이라며 “이 재판관 퇴임 전 선고를 하겠다는 시기적 고려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선애 이석태 재판관의 후임으로 각각 지명된 김형두 정정미 후보자는 중도 성향으로 분류된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헌법재판소#검수완박법#권한쟁의심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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