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신도 성폭행’ 이재록 목사 형집행정지 3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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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3월 13일 19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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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들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6년을 확정받은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80)의 형집행정지 기간이 3개월 더 연장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이날 오후 이 목사에 대한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미 한차례 형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던 사안이며, 건강 상태가 위중한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말기 암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이 목사는 지난 1월 대구지검 서부지청에 2개월의 형집행정지를 신청해 임시 석방됐다.

형 집행정지 기간은 이달 중순까지였으나 이 목사는 병원에서 치료받으며 관할 검찰청인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형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했다.

형사소송법은 형 집행으로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심의를 거쳐 관할 지방검찰청의 검사장이 형집행정지를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목사는 지난 2010년부터 5년간 서울 광진구 소재 아파트에 마련한 기도처 등에서 여성 신도 7명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대 여신도들을 상대로 자신과 영육간 하나가 된다는 뜻의 ‘하나팀’을 만든 뒤 기도처로 불러 성폭행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을 신과 같은 존재인 ‘성령’으로 믿게 한 뒤 성관계가 종교적인 행위인 것처럼 유도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집단 성관계를 벌이기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징역 15년을 선고했고, 2심에서는 형량이 징역 16년으로 늘었다. 이 목사는 지난 2019년 대법원에서 징역 16년을 확정받고 대구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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